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두 차량 간의 접촉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음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 정황이 있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6,114,100원 중 3,000,000원만 구상금으로 인정하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성남시 분당구 한 식당 앞길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후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114,100원을 지출하고, 피고 보험사에 대해 이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주장하며,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있으므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특히 선행 사고의 영향 여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 차량의 손해액은 선행 사고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원고 청구액 전액이 아닌 3,000,000원으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10조 제1항: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제3조). 또한, 보험사업자는 위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운행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가 이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 차량의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