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던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차량 출고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작동 중인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때 다른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기계 작동을 멈추지 않고 추가 조작하여 진입 차량을 입차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작동 중인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기계를 비상정지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작동 중인 기계 내부로 들어가려다 회전판과 바닥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었고, 약 17일 후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 설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이 민사 조정에 합의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12년간 근무하며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그리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으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 중인 기계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고 비상정지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금고 10월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전과 없음, 고령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죄는 인정하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면서도 죄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충적 판단입니다.
기계식 주차장과 같은 위험 설비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비 작동 중에는 이용자가 기계 내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 작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때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침착하게 안전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여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용자 또한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 관리인의 지시에 따르고 작동 중인 기계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