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측의 협박과 기망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피고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협박이나 기망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50%로 감액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감액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