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성립,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위약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37,2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22년 7월 9일 피고 C 주식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F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계약 직후인 2022년 7월 13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1일에는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여 2월 2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들은 본소로 계약 불성립, 무효,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 계약 조항 위반으로 인한 해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 및 별도의 손해배상 44,36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공급금액 총액의 10%)에 따라 124,580,000원(총 위약금 174,580,000원에서 기 지급 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성립 여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계약의 무효 여부,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 분양대행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그리고 계약 해제 시 약정된 위약금의 감액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37,290,0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제 사유나 청약철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법리를 적용하여 당초 약정된 위약금 174,580,000원에서 50% 감액된 87,290,000원을 최종 위약금으로 인정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37,290,000원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