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원고는 징계 전력이 많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 사업국장 등으로 재직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가 명예퇴직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명예퇴직 심사 및 결정 권한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명예퇴직자 선정과 명예퇴직금 액수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정한 다른 명예퇴직자들 중 원고만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었고, 원고의 기여도가 다른 명예퇴직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범희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 종로구 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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