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 약 2,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택시운전근로자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하며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준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정급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8시간, 3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시간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 2)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승무수당이 야간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합계 20,975,2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무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업계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 특례 조항):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고정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임금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회사가 이 조항의 취지를 몰각하고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 회피를 시도할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정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때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019년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택시업종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정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법리 (대법원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승무수당과 같이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승무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설령 경미한 조건이 붙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운행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카카오 택시 앱 보급 등의 환경 변화만으로 실제 근무시간 단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