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정당에 대해 징계결정의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정당의 청년당원 자치기구 대표로 활동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징계결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징계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의 동일성,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피고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