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향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고 새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임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J에게 매도했고, 피고 J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J과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J이 제시한 보증보험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된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J, 기존 임대인, 그리고 중개법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J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기존 임대인과 중개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11일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로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매도 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고, 바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진행이 안 될 시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하며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C 등은 2021년 5월 18일 피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 J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은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0일 피고 J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특약사항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2월 9일경 피고 J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2월 13일 피고 C와 피고 중개법인에게 피고 J의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 J이 특약사항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 J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기존 임대인인 피고 C 등은 임차인인 원고가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 지위 승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계약 관계에서 탈퇴했다고 보았고, 중개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E부동산중개법인은 임대인의 자력이나 새로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