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 B, C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상 수급인 D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직상 수급인 D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D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노무비입금 확약서'를 근거로 부제소 합의 또는 임금 채권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부제소 합의나 임금 채권 포기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D가 미지급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D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은 상위 도급인인 직상 수급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들이 서명한 '노무비입금 확약서'를 제시하며 임금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작성한 '노무비입금 확약서'가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확약서가 원고들의 '임금 채권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고용된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D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I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D는 하도급업체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280,000원, 원고 C에게 1,620,000원 및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21년 3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금액 오기(‘1,620,00원’을 ‘1,620,000원’으로)를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작성한 확약서가 부제소 합의나 임금 채권 포기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확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팀장 I이 노무비를 수령한 것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E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 D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현금 등)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팀장 I에게 노무비를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는 여전히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 및 임금 채권 포기의 해석 원칙: 부제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그 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가급적 소극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금 채권 포기도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포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서명한 확약서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나 임금 채권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