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근거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했던 퇴직 운전기사들이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상 임금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2017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택시회사에서,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노사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7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결되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및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상회하는 시급을 받았고, 서울 지역 택시 요금 인상 및 호출 서비스 보편화 등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2017년 임금협정 이후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201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이것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없었는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위, 노동조합의 동의 과정, 기타 근무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합의가 강행법규 잠탈 목적이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택시업계와 같이 정액사납금제라는 특수한 임금 형태를 가진 경우, 운수사업의 공공성이나 최저임금 특례조항 등의 입법 취지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시급을 상회하는지 등 구체적인 임금 계산 내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