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B정당의 윤리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던 F에게 B정당의 당명을 G정당으로 변경하고 F을 당의 단일대표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추대하는 대가로 5개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이 먼저 금품 제공을 제안했으며 자신은 이를 승낙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그 금품이 단순히 선거운동 자금이 아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대가로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B정당의 윤리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던 F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B정당의 창당 주역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내세우며 F에게 B정당의 당명을 G정당으로 변경하고 F을 당의 단일대표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추대해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대가로 피고인은 B정당의 시도당 위원장 겸 공동대표 5명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금품 지급을 종용했으며,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인물과 접촉하여 당명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교체하는 등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F에게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그 금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F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며 자신은 이를 승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했고 그것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금권의 영향력을 막아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루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이념을 왜곡한다고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F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및 제47조의2 제2항, 제1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요구 금지)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 요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선거 운동을 위한 경비 요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후보자 추천과 연결되어 금품이 요구되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 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 요구의 증거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 오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