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했습니다. B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인과 B는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은 동물병원 치료비와 전동바이크 수리비 명목으로 총 4,105,000원을 받으려 했으나, 보험사가 허위 사고임을 발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경합범 처리를 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