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5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후 2021년 6월 1일에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일부인 27,969,624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C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증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C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퇴직금 지급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