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B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 조직의 핵심 '모집책'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출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 건강보험 서류의 발급번호만 확인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차주(피고인 P 포함)의 실제 건강보험 발급번호를 바탕으로 허위 직장 정보가 기재된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B은 모집한 23명의 대출 차주와 공모하여 총 2억 8천2백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P은 이 대출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별도로 렌탈 회사에 거짓말하여 474만 1,200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렌탈받아 판매하여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노린 대출 사기 조직의 범행입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이 건강보험 서류에 기재된 발급번호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것인지 여부로만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위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모집책'인 피고인 B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진짜 발급번호를 '위조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위조책'은 이 발급번호와 허위의 직장 정보를 결합하여 마치 대출 차주가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진 위조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위조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했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P은 이러한 대출 차주 중 한 명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별개의 범행으로, 렌탈 회사 상담원에게 셀리턴테라피마스크와 삼성건조기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하고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되팔아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물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이 대출 사기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이 대출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의 정확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이 분배받은 이익금을 고려하여 실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인 P은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주식회사 J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3년에 처하고, 46,303,472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P이 허위 이력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J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 추징액은 피고인 B이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금을 면밀히 계산하여 46,303,47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직장 정보를 기재한 위조된 건강보험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거나, 렌탈 회사를 속여 물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사문서(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대출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이 법조항들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를 모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대출 사기는 여러 조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P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을 살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 재산으로 대체된 다른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몰수), 그 가치만큼 돈으로 환수하는(추징)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이 대출 사기로 얻은 수수료는 이 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공범이 이익을 나눈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금만을 추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의 추징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 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나중에 추징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이러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P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J에 대한 배상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출 사기와 같은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 특히 건강보험 서류의 발급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서류를 위조하게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형사 범죄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대출금의 일부 수수료 등)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형량과 별도로 부과되며, 실제 자신이 취득한 이익금만큼 책정됩니다. 렌탈 계약 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물품을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계약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숨기려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