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회사의 인천지점에서 일한 채권추심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라 일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관리 아래 일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