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회사의 인천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은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채권추심 업무 위탁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겸업을 허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근로자성을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으므로 2016년 이후부터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의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했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와 도구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는 팀별, 개인별 실적 및 매출계획 달성률을 게시했으며, 채권추심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했습니다. 원고들이 수행한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요 업무이며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사 아래 지역별 지점을 두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 근로시간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성 단절 조치가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 등 제반 상황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 형태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입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9,214,820원, 원고 B에게 12,787,632원, 원고 C에게 7,964,845원, 원고 D에게 17,186,765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년 7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부 분담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이 비록 위임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원고 A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개념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이나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종속성의 판단 기준에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제공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 관계의 적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형식상 위임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가 다른 기간보다 현저히 많아, 법원은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 형태가 '위임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의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로자성을 판단해 볼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