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가 보험설계사 B,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C, 그리고 주식회사 C의 대표 D를 상대로 미납된 보험료로 인해 실효된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환수금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과 주식회사 C에게 연대하여 약정금 160,996,44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15일 보험설계사 B를 위촉하고, B는 2022년 3월 2일 주식회사 C를 통해 E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F'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A는 B에게 수당 170,996,445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B는 이 중 157,396,945원을 G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후 미납되어 2022년 8월 31일 실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위촉계약 및 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험계약 실효 시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의 수당 환수 책임 유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위촉계약 및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대표인 피고 D의 개인적인 책임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의 수당 환수 의무를 인정하며, 관련 약정금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대표의 개인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