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8일 새벽경 피해자 B(여, 14세)의 집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녀를 침대로 밀쳐 제압한 뒤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일행을 협박으로 신고하자 피해자 측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항의한 이후의 추가 추행 사실은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바로 추행을 멈췄으며,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도 추행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과의 일부 불일치나 고소 시점 지연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했던 점, 경계선 지능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가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전에 여러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에도 재범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 6개월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등의 소년범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형의 감경과 집행유예 선고 시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져 재범 방지 및 성적 인식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성범죄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에서 면제되었고,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던 사정(가해자와의 관계, 신분 노출 우려,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황 등)이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주변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 먼저 알리는 것도 추후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된다면, 가해자가 부인하는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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