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 현장에서 목공들을 사용하여 일부 공사를 시공하며 인건비 도급을 받았다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퇴직한 목공 9명에게 총 21,03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던 근로자 9명이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을 전달하던 피고인 A를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로자이며, 실제 사용자는 C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C에게 고용된 단순 '근로자'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아 목공 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일관되게 자신이 C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했고 C 또한 피고인 A를 고용했음을 진술했습니다. 임금 지급이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여러 단계의 도급 및 하도급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누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 법적 의무를 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작업 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고용 계약 관계, 작업 지휘 감독의 실질적인 주체, 인건비 도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고용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서면 계약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발생 시 누구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