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출판서비스업체 대표 A는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출판서비스업체 대표 A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총 11,516,856원과 퇴직금 18,582,1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를 적용하여 임금 미지급죄와 퇴직금 미지급죄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이, 그리고 벌금의 미리 납부를 명하는 가납 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