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C' 운영자들이 18세 피해자 E에게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F'이라는 'D' 그룹을 통해 유포하고 'G'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조작('실검 챌린지')을 지시하며 배포를 극대화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 그룹에 참여하여 운영진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계획을 인지하고,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H' G 아이디로 지정된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를 인증하여 음란물 배포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C' 운영자들이 트위터 광고를 통해 18세 피해자 E를 유인하여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D' 그룹을 개설하고 'G'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을 통해 음란물 배포를 홍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D' 그룹에 참여하여 운영진의 배포 계획을 인지하고,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색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그룹에 인증함으로써 주범들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서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음란물 유포 전 대화방에서 퇴장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배포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리적 방조뿐 아니라 정신적 원조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 인증한 것은 주범들의 음란물 배포가 대중에게 더 잘 노출되도록 도운 행위로 판단되어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의 정범에 대한 형량 기준에서 피고인의 방조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예방 노력을 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적인 콘텐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그룹이나 대화방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범이 아니더라도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 예를 들어 검색어 순위 조작에 참여하거나 홍보에 동조하는 행위는 '방조'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단순 시청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제작, 배포, 홍보, 방조 등 모든 관련 행위가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 전에 그룹을 탈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