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데이터 이전 문제가 발생하여 G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 프로그램 사용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피고가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비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가 E 프로그램 사용에 미숙하여 G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E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했고, G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것은 원고의 선택이었으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은 용역계약에서 정한 과업범위를 벗어난 업무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D와 추가 계약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추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