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C는 두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B를 두었으며, 2017년 공정증서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채권을 피고 B에게 유증했습니다. 고인이 2020년 사망하자, 원고 A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고인을 강박하여 유언을 하게 했거나 고인이 유언을 철회했다는 주장을 폈고, 피고 B는 원고 A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유류분은 현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상속결격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고인의 유언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인해 원고 A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G아파트 1/4 지분, 송파상가부동산 2,022/40,0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788,65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 C는 사망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자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고인을 강박하여 유언을 하게 했으므로 피고 B가 상속결격자라고 주장하거나, 고인이 유언을 철회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강박 행위를 했으므로 상속결격자이고,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더라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며 원고 A 또는 피고 B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인해 원고 A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유증받은 재산 중 일부를 원물(부동산 지분)과 현금으로 원고 A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고인의 모든 재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은 다른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및 제1114조 (유류분 산정 시 증여 가산의 범위):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대법원 2006다71949 판결 등 (유류분 반환 방법):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적용 (각 수유재산의 반환범위):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