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주주로서, 피고 C, D, E 이사들이 직무상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 C, D, E이 가족 회사를 통해 부당한 거래를 했고,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사회 결의 없이 대규모 부동산 매입 및 대출을 진행하는 등 13가지 해임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청구는 각하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 C이 가족 회사인 H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법 제398조 위반 사실, 감사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한 상법 제412조 위반 사실, 그리고 피고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법 제398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C을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해임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주주인 원고 A가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 C과 다른 이사들(D, E)의 불법적인 경영 행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등이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가족 회사를 통해 부당한 거래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사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경영상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존에 피고 C과 F이 공동 경영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으로 발전했으며, 원고 A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자 상법에 따라 법원에 직접 이사 해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행동과 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가족 회사와의 자기 거래, 감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 방해, 이사회 승인 없는 회사 자금 대여 등 상법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대표이사 해임 청구와 다른 이사들(D, E)에 대한 해임 청구는 법적 요건 미비 또는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로써 B 주식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핵심 경영진이었던 피고 C은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