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의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된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원고 A에게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원고 A와 B는 2016년경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의 'C' 브랜드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는 점포운영용역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경까지, 원고 B는 2018년 1월경까지 각 매장을 운영한 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원고 A는 65,084,103원, 원고 B는 100,544,125원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원고 A 65,084,103원, 원고 B 100,544,125원) 및 원고 A가 피고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지급한 2,100만 원(1,200만 원과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의 'C' 브랜드 매장을 운영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미지급된 용역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제기한 주된 청구,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으며, 원고 B의 모든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A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미지급 용역비 또는 피고의 지시로 지급한 돈)의 극히 일부인 1,046,9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 판단 요소: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