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D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피고 C가 D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1년 3월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월 3일 남편 D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D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2021년 3월경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21년 8월경 이후에도 피고는 D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남편 D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상당 기간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 C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남편 D의 혼인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