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A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B, C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일반’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며 비교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비교 광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효능을 부각하기 위해 ‘일반 홍삼액’이나 ‘일반 노니주스’와 같은 표현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광고 방식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광고 문구가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는 벌금 30만 원 주식회사 C에는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홍삼액’이나 ‘일반 노니주스’와 같이 ‘일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광고한 행위는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한 것이며 비교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이사 A와 법인인 주식회사 B, C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 비교 광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심의 결과 불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내용이 법률상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부당한 비교 광고 금지): 이 법률 조항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과 비교한 것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위반 시 처벌): 위에 언급된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 주식회사 B, C는 부당 비교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와 C가 함께 처벌받은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결과 불이행 혐의에 대해 해당 광고 내용이 법률상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의 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 ‘일반’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비록 특정 회사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교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비교하는 대상과 그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 내용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광고 심의가 필요한 내용인지 법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같은 임직원의 업무상 위법 행위는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임직원의 광고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