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공항 보안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3일마다 1일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 원고는 퇴직 후 자신이 지급받은 연봉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포함해 총 77,819,908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2018년 1월 25일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C공항에서 X-Ray 검색기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3일마다 1일씩 09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2인 1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3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3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원고의 계산에 따르면 2018년 통상시급은 19,065원, 2019년 및 2020년 통상시급은 19,490원이며, 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2018년 4,547,003원, 2019년 및 2020년 4,648,277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기존에 지급받은 월 급여를 공제하면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71,580,224원이고, 이를 반영한 미지급 퇴직금 6,239,684원(총 퇴직금 13,892,734원 중 7,653,050원만 지급받음)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77,819,90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했으며,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봉 계약상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하며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71,580,224원과 미지급 퇴직금 6,239,684원 등 총 77,819,908원의 지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비록 판결문 내용이 '사용자와 근로자' 지점에서 끝나 명시적인 판단 결과는 없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의 기존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거나, 원고의 수당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 임금 산정 방식, 동종 업계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근무 시간,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예: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구성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교대근무나 불규칙한 근무 형태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임금 구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