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혼 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9년 말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져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는 1999년 6월 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002년생 2004년생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19년경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C를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11월경 이미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3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의미하며 이 판례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판례 법리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