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 C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 E는 피고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 자해행위를 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방지하지 못해 망인이 자해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망인의 자해행위가 가정불화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피고 회사의 상무가 망인에게 심한 압박과 욕설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고충처리채널을 이용하지 않았고, 자해행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그리고 망인의 성격과 기질 등 내인적 요인도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