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술집에서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과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31일 밤 11시 20분경 서산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내어 편취했습니다.
결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 장애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받아낸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 3급인 점과 이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