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A과 B이 함께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반출하여,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이를 활용하려 한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충분히 관리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CAE팀 부장으로, 피고인 B은 과장으로 근무하며 열해석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경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인 A이 설립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에 피고인 B이 입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년 7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I' 파일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 총 44개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해당 외장형 하드를 반출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 입사하면서 이 외장하드를 가져가 회사 업무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 대해 각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영업상 중요 자료인 파일 44개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명확하게 분류하거나 목록화하지 않았고, 접근 제한이나 비밀번호 설정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모든 직원이 공용 USB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파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모든 업무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자료를 복사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자료의 등급 분류, 접근 권한 제한, 비밀번호 설정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가 없으면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