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5촌 관계에 있는 11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했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양형은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