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5년 동안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B는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되었던 배상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 전부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와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다 믿어주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은 성인에 비해 질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진술이 유도되지 않았는지, 반복적인 질문으로 기억에 변형이 오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의 구체성, 사건이나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가 풍부한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3의 인물이 언급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심각한 모순이 발견된다면 단순히 일부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해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선고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