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요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업무와 사고가 상병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내용으로 인해 허리 부위 상병(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년 1월 2일 자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로자 A가 앓고 있는 요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상병과 근로자의 업무 및 특정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신체 감정 결과 등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춘천고등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시한 증거, 특히 신체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서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인정하고, 업무나 사고의 기여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감정에서 언급된 외상 관여도 20%가 원고의 상병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병(외상성 추간판 탈출)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의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