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및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개발사업 용역 대금 5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 계약 이행 미흡, 계약 이전, 계약 금액 착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용역 이행 사실과 피고들의 주장이 증거 부족 또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와 주식회사 D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 업무의 불완전 이행, 계약 당사자의 변경, 계약 내용상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E이 설립되고, PM 계약을 맺은 K의 대출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완료했으며, 그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나539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200149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된 용역 대금 597,6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M 계약과 용역 계약은 별개이며, PF 대출이 확보되어 잔금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시설계도면 제공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거로 확인했으며, E으로의 채무 이전 합의나 원고의 동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3차, 4차 용역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계약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