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2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20여 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편취액의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 금액이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액보다 적다는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약 2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A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항소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낮은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