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20여 년 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 금액이 줄어들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영역에서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형이 권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