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피고들로부터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에 대한 거짓 설명을 듣고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이 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 토지 확보율을 속여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들이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거짓으로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토지 확보율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60% 내지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실제 모집 가능한 조합원 수를 넘어 2,570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 K, M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들에게 납입 분담금과 '최종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D, J, L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이들은 제1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납입 분담금과 '최종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피고 추진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까지, 피고 회사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13명의 원고 모두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중요 정보의 투명성과 신의성실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관련이 있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