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약 497.72g, 도매가 4,977만 원 상당)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며 보관을 지시하고, B는 이를 C의 도움을 받아 무인택배함에 보관했다가 필로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알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필로폰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오피스텔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시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고인 B와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고, 피고인 B와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의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범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의 메모가 공소사실의 주요 정황이 될 수 없다고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원심의 형(각 징역 5년,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공소장 변경 관련 주장에 대해, 변경된 범행 일시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CCTV 영상)와 일치하고, 진술 번복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건 당일 D역 부재 주장은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통화 기지국 위치, B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메모에 대해서도 마약 판매 관련 내용으로 보이며, 필로폰이 든 가방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특히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할 의도로 관리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B와 C은 자백하고 책임이 A에 비해 가볍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범 관계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법원은 진술자의 동기, 번복 경위, 그리고 통화 내역, CCTV 영상,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의 양과 유통 의도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