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어깨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매를 지적하는 말을 했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 및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바로 사과한 점 피해자의 사건 이후 반응과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고 판단하였고 진술 날짜 관련 오해가 납득 가능하며 무고 동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른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성 여부 무고 동기 유무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 증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오인'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의미이고 '법리오해'는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예를 들어 항의 사과 요구 아르바이트 퇴사 신고 경위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고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 장소의 특성상(예를 들어 PC방 카운터) 목격자가 없더라도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시점의 차이로 인한 세부 사항의 미세한 불일치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