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다른 가구업체들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과징금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와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일부 공동행위에 대해 유효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감면 신청을 했으며, 신청 이후에도 담합 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1년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로 특판가구 시장에 중소형 가구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의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 도입으로 가구사 간 저가 투찰이 이어지자, 대형 가구사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자들은 이익 보전을 위해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담합 방식은 주로 입찰 현장마다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들러리사에게 공유하면 들러리사는 이를 토대로 상향 조정된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이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낙찰예정자 합의 없이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 공유하는 방식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업체가 높은 투찰가를 제출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AA, AB, AC, AD, AK, AL 등 6개 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100건 이상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회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자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성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는 2022년 4월 22일에 감면 신청을 했지만, 신청일 이후에도 여러 건설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유효한 자진신고를 했거나, 감면신청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거나 감면받는 데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