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상무이사로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일반 직원과는 다른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혜택을 누렸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와 작성한 영업대행 계약서와 퇴직 관련 합의서의 내용이 원고가 일반 직원과 구별되는 지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