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후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5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법의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실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매수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