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한 아버지가 약 3년간 5회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형 등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친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죄질, 5회에 걸친 약 3년간의 범행 횟수와 기간, 행위 태양의 중대성,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딸에게 성적 욕구를 채운 점, 과거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친딸 대상 성범죄), 범행 횟수(5회), 기간(약 3년), 행위 태양, 아동학대 전력 등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는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이 법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친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친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시킨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자녀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의 횟수, 기간,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아동학대 전력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동종 전과가 없는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