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13세 피해 아동에게 가상의 인물인 척 접근하여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유죄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이미 소지하고 있던 사진을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에서 'F'과 'E'라는 가상의 인물로 1인 2역을 하며 13세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습니다. 'F'을 통해 'E 언니가 야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속였고, 피해 아동에게 'E'에게 몸 사진 공개를 하라고 유도하며 '자신도 E 언니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고 용돈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피해 아동을 회유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E'에게 몸 사진 공개를 망설이자 피고인은 다시 'F'으로 접근해 '어떤 사진인데?? 보내봐봐'라고 하여 피해 아동으로부터 기존에 찍어둔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촬영 방법까지 지시하며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작 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사진을 새로 촬영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전송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및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압수된 증거물(제1 내지 3호)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성착취 목적 대화, 신체 노출 유인·권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기망을 통한 '제작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요청받은 사진을 새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촬영해 둔 사진을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증거 부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온라인을 통한 아동 상대 성착취 시도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명령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촬영 방법까지 지시했으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소지하던 사진을 전송했으므로 '제작'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이 행위자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제작죄가 성립하며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전송받는 것만으로는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성착취 목적 대화):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인 척하며 피해 아동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 조항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희롱 등 아동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기망하여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37조 (경합범 가중):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경합범 가중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시도 행위가 단순한 대화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특히 제작 미수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접근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또는 성별을 속여 접근하는 경우 잠재적인 범죄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체 사진이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타인이 금전적 이득을 약속하며 특정 행동을 유도한다면 이는 범죄의 수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관련 기관(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1388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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