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중 다툼이 발생하자, 과도를 소지하고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하며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 예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친구를 겁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변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이 감정적인 분노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