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F과 함께 합성대마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이 차량에 합성대마를 보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F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F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F와 가까운 사이였고, 범행 현장에서 F의 행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F와 함께 거주하며 마약류 관련 물품을 보관한 정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에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가 아니며, 차량에 있던 상자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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