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 대행 계약을 맺은 원고 A 주식회사 및 원고 B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원고들이 3개월간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하거나 피고 C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영업실적'의 의미를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인정되어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수료 653,154,1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다고 보아 피고 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2021년 3월분 미지급 수수료 43,951,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전자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들은 피고 C가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영업실적'이 단순히 상점을 모집하여 심사 의뢰를 신청한 경우를 의미하거나, 피고 C가 심사 및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지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조항 중 '영업실적(상점 모집)'의 의미 해석, '영업실적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 및 액수 산정.
법원은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의 해지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실적'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그 해석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은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피고 C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 대부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은 해지 통보 시점의 영업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한 달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상 모호한 조항의 해석이 계약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2조 (정의):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3. 계약 해석의 원칙:
4.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법리: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
계약서상 '영업실적'과 같이 중요한 조항은 그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대행 계약에서는 상점 모집의 어느 단계까지를 '실적'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 심사 요청, 심사 통과, 서비스 계약 체결, 실제 결제 발생 등).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미리 작성된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성이 있었던 조항은 약관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과 절차, 그리고 통보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지연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공문, 시스템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