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와의 보증계약 성립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보증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님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불일치로 인해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보증계약이 원고와 피고가 아닌 C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보증채권자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계약 당사자에 대한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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