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C와의 설비공급계약 이행을 위해 B공제조합이 보증한 보증금 13억여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공제조합은 A와 자신 사이에 보증계약의 핵심 내용에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증계약 당사자는 C와 B이며 A는 보증채권자일 뿐이므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B공제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와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계약금액 51,809,648,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C는 B공제조합과 계약보증금 1,319,079,333원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C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A 주식회사는 B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공제조합은 A 주식회사와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합의가 없어 보증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공제조합이 A 주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보증책임의 범위에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공제조합은 A 주식회사에 1,319,07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B공제조합은 C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 A 주식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B공제조합은 A 주식회사와 자신 사이에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 및 본질: 그러나 법원은 보증계약이 C(주채무자)가 A 주식회사(채권자)에 대한 설비공급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B공제조합(보증인)과 체결한 것이며, A 주식회사는 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책임에 따른 '보증채권자'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보증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주채무자(C)와 보증인(B공제조합)이며, 채권자(A 주식회사)는 보증의 이익을 받는 제3자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B공제조합의 주장은 보증계약의 법률적 본질과 당사자 구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받을 때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의 범위와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계약과 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주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제3자와 보증계약을 맺고 상대방을 보증채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와 직접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의사를 표시했다면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기 전에 보증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