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A가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처음에는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정당한 해임 사유 없이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했다고 판단하여, A가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3,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2024년 1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경 A는 상임이사 E로부터 사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E의 직권남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직무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피고 법인의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협약 체결 미이행 및 관련 모금 활동의 불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법인 측은 A가 다른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추문을 유포하며, 직무를 태만히 하고, 법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A를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를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한 결의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해임이 부당할 경우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법원(항소심)은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를 해임한 결의가 정당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사단법인 B의 원고 A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정당한 해임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임원의 해임이 부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해임은 법인의 정관(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절차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 해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임기가 있는 임원을 해임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이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해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때때로 내부 고발자의 지위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