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6억 1,400만 원 상당의 설계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하자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발주처인 F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했고, 원고 A는 이에 피고 주식회사 C뿐만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하부 조직이거나 피고 주식회사 B가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게도 연대하여 총 6억 1,400만 원의 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합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발주처 F를 상대로 한 피고 주식회사 C의 민사소송 또한 기각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이 원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야만 원고 A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 동일한 법인격으로 보거나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하여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주식회사 C의 용역비 지급 조건부 합의나 피고 주식회사 B와 C의 법인격 동일성 또는 명의대여 관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C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명의대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을 때만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만 고쳐 쓰고 추가 판단을 한 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상당 부분 수긍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또한 계약 이행이 특정 조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조건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거나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러한 묵시적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 용역비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원발주처로부터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관련된 계약의 경우 각 회사의 법인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부 조직 또는 명의대여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이나 임직원 고용 형태 등은 법인격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각 법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 및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할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