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서울특별시장이 2021년 12월 23일 고시한 C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1978년 9월 26일 지정된 C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면적 91,872.5㎡)에 대해 2021년 12월 23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 변경 결정은 특히 쪽방촌 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원고 A는 이 변경 결정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C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이 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C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계획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 부분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행정계획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익형량이란 공익과 사익, 또는 다양한 공익 및 사익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 자체가 객관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행정청의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때에는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을 제대로 거쳤는지, 즉 공익과 사익, 또는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고려 대상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수단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시는 쪽방촌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실태조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3,617.01㎡) 및 공공임대주택(지상 6층부터 18층까지, 연면적 4,814.73㎡) 건립, 쪽방촌 거주민 23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88명에게 우선 입주자격 부여, 그 외 미입주자에게 인근 임대주택 이주, 임시보호시설 입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결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수용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단계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